[행정][조세]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의 혜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소형주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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