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자동차 공장 엔진 부서에서 16년 동안 근무한 원고가 자가면역 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방식,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1구단5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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