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가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사안에서,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52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1
조회수 120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529.pdf

[행정][일반]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가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사안에서,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52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