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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소1647359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선행 진술서가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어문저작물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제출한 후행 진술서가 원고의 선행 진술서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복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를 주장하였음
- 원고의 선행 진술서에는 주로 객관적 사실의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작성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의 경우 선행 진술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적 표현을 한 것으로,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을 나름의 표현방법에 따라 창조적 개성을 발현하여 이를 기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징이 보이지 않음
- 또한 선행 진술서의 저작권자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선행 진술서의 작성에 관여하면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선행 진술서의 저작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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