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2024가합61085
■ 판결의 요지
- 원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함, 원고 12는 원고 8의 모친)은 여성수용시설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수용된 이후 결혼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자의적 중도 퇴소가 불가능하였고, 여성수용시설은 도망을 막기 위해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 기숙사 등지의 창문에 쇠창살을 달았으며, 일과시간 이후에는 외부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초소까지 설치하여 엄격하게 감시하는 등으로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였음
- 이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수용시설에서 폭력, 상해, 구타, 가혹한 기합 등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적절한 의식주,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지도 못하였고, 실질적인 기술 훈련을 수행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피고는 여성수용시설에서의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가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수용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여성수용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일련의 국가작용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 다수가 광범위하게 관여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임)
-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고 12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배척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