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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