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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을 유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소송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에서도 비공개심리가 허용되고, 그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의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등에 따라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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