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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가 의심되어 사업장 방문(1차 현지조사) 후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재차 방문ㆍ면담(2차 현지조사)을 거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2차 현지조사에 관하여 따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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