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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 당장 딸을 퇴원시켜달라고 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약 2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안에서, 부양의무자의 순위 등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처 동의로 딸이 입원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동안 딸의 입원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른 보호의무자의 자격으로 병원 측에 입원의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 업무시간 중 약 2시간 정도 머물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순순히 연행되었으며 방문이 1회성에 그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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