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신뢰도가 높은 대출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대출광고를 통해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함으로써 개인정보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대출희망자 524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1,8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