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7가단7883 전세보증금반환
원 고
김OO
피 고
소 제 기 일
2007. 3. 15.
판결 선고일
2007. 11. 13.
쟁 점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에 있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신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개시신청 등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