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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기계설비 정비 업무에 수십년간 근무하였다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직업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유사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당기간 일정 수준의 용접 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어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선암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등 다른 종류의 폐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다소 불리한 감정결과나 해당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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