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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환자를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에서, 환자의 CT, MRI, 조직검사 등에 의하면 위 환자는 간외 전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부합하므로,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7084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122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848.pdf

[행정][보건] 환자를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에서, 환자의 CT, MRI, 조직검사 등에 의하면 위 환자는 간외 전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부합하므로,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708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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