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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원고 학교법인과 참가인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중재재정의 문언 내용,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성분 생략에 관한 어법, 위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은 2022학년도 총액 대비 2.5%(정액,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다.”라 함은 “조합원의 2022학년도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과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후 2.5% 인상한 임금을 2023학년도 임금으로 정함을 의미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3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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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원고 학교법인과 참가인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중재재정의 문언 내용,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성분 생략에 관한 어법, 위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은 2022학년도 총액 대비 2.5%(정액,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다.”라 함은 “조합원의 2022학년도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과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후 2.5% 인상한 임금을 2023학년도 임금으로 정함을 의미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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