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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 회사가 북한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지 않고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을 한 뒤,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로부터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에 대하여 공개ㆍ활용 목적과 무관한 이적성 내용은 공개 불가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였다가,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및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이 각각 취소된 사안에서,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 활용은 원고 회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을 마친 뒤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받아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고,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한 주체는 다름 아닌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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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 회사가 북한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지 않고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을 한 뒤,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로부터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에 대하여 공개ㆍ활용 목적과 무관한 이적성 내용은 공개 불가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였다가,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및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이 각각 취소된 사안에서,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 활용은 원고 회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을 마친 뒤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받아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고,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한 주체는 다름 아닌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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