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 회사가 북한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지 않고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을 한 뒤,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로부터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에 대하여 공개ㆍ활용 목적과 무관한 이적성 내용은 공개 불가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였다가,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및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이 각각 취소된 사안에서,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 활용은 원고 회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을 마친 뒤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받아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고,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한 주체는 다름 아닌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229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91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2295.pdf

[행정][일반] 원고 회사가 북한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지 않고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을 한 뒤,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로부터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에 대하여 공개ㆍ활용 목적과 무관한 이적성 내용은 공개 불가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였다가,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및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이 각각 취소된 사안에서,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 활용은 원고 회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을 마친 뒤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받아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고,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한 주체는 다름 아닌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229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