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국가기술표준원장)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공장에 방문하여 시판품조사(품질시험 결과: 합격)를 하던 중 ‘원고 회사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업체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판품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서류조사로서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해당하는데,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784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250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422.pdf

[행정][일반] 피고(국가기술표준원장)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공장에 방문하여 시판품조사(품질시험 결과: 합격)를 하던 중 ‘원고 회사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업체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판품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서류조사로서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해당하는데,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784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