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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정관상의 조합장 임기를 ‘사업 종료 시까지’로 변경한 사안에서, ① 지정권자의 인가가 없어 그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고, 임기는 종전 정관상 4년으로 제한되어 현재 임기 만료 상태에 해당하나, ② 조합원들이 후임 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라10051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 재판장 진성철, 주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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