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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100점 만점에 18점을 감점한 후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감점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근거 및 이유가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로 과도한 감점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도 인정되므로, 평가결과 통보와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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