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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제품의 시공을 위탁함으로써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자신의 생산시설·인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이상 자체기준표상 제조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만으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마친 원고가 시공 전반을 관장하면서 업체로부터 노무인력만을 제공받은 이상 원고가 직접 제품을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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