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상계항변을 하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3843)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5-07-14
조회수 3321
첨부파일  [1]2024나13843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상계항변을 하자, 항소심에 이르러 자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을 특정하고 있는 점, 그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감정 등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되는 점, 피고는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