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있어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어서는 훼손에 관한 원상회복비용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훼손의 내용과 범위의 특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