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적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