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비록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한 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전 전력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긍정한 사례(2024누1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