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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유치권 주장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액이 기대보다 덜 경감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의 임의 변제 등과 같이 주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누리는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사실상 이익에 대한 불안·위험에 불과하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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