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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에게 ① 임대차계약서 내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②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만 하고 서명은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받은 사안에서, ① 원고가 교부한 결과서는 법에서 정한 확인·설명서라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는 이상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확인·설명서를 각 교부하여야 하고, ② 법상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서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가 위반행위 이후 계약서 내지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였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령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있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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