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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코스닥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실제로 주식이 본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처분이 가능해진 시점 사이에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즉 소득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주가가 아니라 신주를 실제로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해진 때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이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법률조항이나 시행령조항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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