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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반도체를 개발‧제조하는 피해회사의 연구원인 피고인이 퇴사한 동료에게 반도체 공정 관련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누설하였음. 그중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기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그 밖에 ‘산업기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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