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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 위에 장착된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에 충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운전 중 루프캐리어가 날아가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례에 속하고, ② 루프캐리어의 장착상태나 고속도로의 운행 상황, 날아간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루프캐리어가 날아갔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인이 사후에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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