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67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1909
첨부파일  [1]2024고합677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6. 선고 2024고합677


○피고인들이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40명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정보를 이용한 전화 영업 방식으로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려 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등의 죄책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직책에 따른 권한이나 책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거나 고향 선후배 등의 사이로서, 인적 관계에 의하여 범행을 같이 하게 된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조직원을 모집한 바는 없고, 인원수도 총 6명에 불과하며, 범행기간도 약 10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분담내용, 범행기간, 실제 수익이 발생하거나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또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주범인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사기 등 범행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명확한 인식이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권유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