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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가소397452
○라면인덕션머신 렌탈사업을 구상한 A업체는 렌탈전문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A업체가 원고를 대리하여 고객과의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 체결, 목적물 구입, 인도‧설치, 이후 관리를 모두 수행하고 원고는 렌탈채권을 캐피탈회사에 양도(팩토링금융)하여 양도대금 중 원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업체에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영업대행계약을 맺고는, 고객들에게 렌탈계약을 유도하면서 자신이 라면인덕션머신을 수탁운영하여 렌탈료를 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함으로써 원고를 대리하여 700여명의 고객들과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들에게 몇 개월간 수익금을 지급하여 렌탈료로 납부되게 하다가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는데, 렌탈료가 납부되지 않자 원고가 계약자를 상대로 잔여 렌탈료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렌탈계약 목적물이 현실 인도든 간접점유 방식이든 계약자에게 인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제1쟁점), A업체는 렌탈계약의 모든 과정에 수반되는 역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여 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A업체를 원고와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A업체의 기망행위로 인한 렌탈계약을 민법 제110조 제2항(제3자 사기)이 아닌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제2쟁점)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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