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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가단111852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신탁관계가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임대인인 위탁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이 없어 수탁자로부터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가 피고 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는 등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B 등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로서도 수탁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B의 설명만 듣고 별다른 검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피고 B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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