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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242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4고합661(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고합661, 2024고합711(병합), 2024고합808(병합), 2024고합841(병합), 2024고합847(병합), 2025고합117(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제11형사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피고인은 2024. 3. 아르바이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검사 등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8명들로부터 합계 약 1억 3,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함

 

-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 시작 경위 및 업무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범죄 관련성에 대해 의심하였으나 그러한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상호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반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유죄로 판단함

 

- 한편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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