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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합23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판결(제11형사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피고인들은 2024. 6. 1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함
-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전화로 시중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음
- 피고인들이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550만 원을 송금받음
- 재판부는 ‘직접 해외로 출국하여 콜센터 조직원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가담 기간,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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