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보건] 원고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정밀체성분분석기, 체지방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근감소증을 진단, 평가하는 의료기술인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지방 분석’관련 의료행위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하여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면서도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하여, (1) 위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인 원고 회사도 위 고시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경우 위 고시와 관련해 단지 반사적 이익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2) 위 고시는 ① 위 의료행위의 경우 체성분분석기를 이용한 근육량 측정 외에도 근력 및 신체수행능력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근육량 측정에 국한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② 건강보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여부 판단 기준 및 상대가치점수 부여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0401) |
|
[행정][보건] 원고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정밀체성분분석기, 체지방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근감소증을 진단, 평가하는 의료기술인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지방 분석’관련 의료행위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하여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면서도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하여, (1) 위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인 원고 회사도 위 고시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경우 위 고시와 관련해 단지 반사적 이익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2) 위 고시는 ① 위 의료행위의 경우 체성분분석기를 이용한 근육량 측정 외에도 근력 및 신체수행능력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근육량 측정에 국한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② 건강보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여부 판단 기준 및 상대가치점수 부여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040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