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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피고(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피고가 과거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사용일시, 집행처, 집행금액, 집행인원, 결재방법, 집행비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과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618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226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188.pdf

[행정][일반] 원고가 피고(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피고가 과거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사용일시, 집행처, 집행금액, 집행인원, 결재방법, 집행비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과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618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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