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망인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본 사례(2024구합6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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