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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망인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헤어진 사이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위 범행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망인에 대한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범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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