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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의 추진위원의 구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적법요건 및 그 판단에 관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5
조회수 9530
첨부파일  [1]2006구합2897요지서).pdf
 [2]2006구합2897 (판결문).pdf
 

○ 쟁점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추진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 100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97인으로 100인이 되지 않음에도 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의 적법여부

○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586인 중 795인의 동의(동의율 50.13%)를 얻었는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충족하였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에 제3호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건설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수권을 받아 규정한 것일 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요건 관련한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단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 규정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어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 그 수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시장, 군수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선정,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여부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시 추진위원으로 승인된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97인인 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을 100인으로 보충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한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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