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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분양계약에 관한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2660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9482.pdf

■ 사건번호

2022나79482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피고인수참가인(이하 ‘피고’라고 함)이 시행사로서 분양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인데, 분양대행업무를 재위탁 받은 회사의 직원들(이하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함)로부터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전액 무이자 대출을 주선하여 주고, 설령 대출이 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

-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반려되자 이 사건 직원들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위 직원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시행사인 피고가 이 사건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은 배척되었고, 다만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짐

- 중도금 대출 및 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한 원고의 착오는 비록 동기의 착오이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나아가 동기의 착오가 제3자인 이 사건 직원들에 의해 유발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제3자의 행위가 피고의 인식과 양해 아래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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