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 창원 시내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고단214 사건요지: 기사에게 동전 잔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분간 난동을 부리고, 다른 버스 기사 욕설·재물손괴 등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