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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합1041 은성인더스트리 강제인가결정
◇ 결정 요지
회생담보권자 조의 유일한 회생담보권자가 ‘관계인집회 전까지 비영업용자산의 매각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담보물 매각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또는 금융비용 가중 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사안에서,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점, 관계인집회에 출석한 회생채권자들이 강제인가를 요청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조항을 포함한 회생계획인가결정(강제인가)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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