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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만 이루어져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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