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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들이 가락시장 이전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락몰 이전대상자 선정은 곧 가락몰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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