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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가 벌금미납자 A와 관련하여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A가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치 장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 점심시간에는 점심보안담당에게 신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A(남성)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상황대처가 어려운 여성 점심보안담당에게만 신병업무를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A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특이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신병업무를 맡긴 것은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65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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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가 벌금미납자 A와 관련하여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A가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치 장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 점심시간에는 점심보안담당에게 신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A(남성)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상황대처가 어려운 여성 점심보안담당에게만 신병업무를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A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특이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신병업무를 맡긴 것은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6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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