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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요건을 갖춘 원고를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은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충분히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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