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은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7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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