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유통기한을 2달 넘긴 한약재를 환자에게 제공하였다가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한약재가 소량에 불과하고 환자의 신고로 즉시 반품처리 한 점을 고려하면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까지‘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섭시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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