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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유통기한을 2달 넘긴 한약재를 환자에게 제공하였다가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한약재가 소량에 불과하고 환자의 신고로 즉시 반품처리 한 점을 고려하면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까지‘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섭시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111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09
조회수 99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117.pdf

[행정][보건]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유통기한을 2달 넘긴 한약재를 환자에게 제공하였다가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한약재가 소량에 불과하고 환자의 신고로 즉시 반품처리 한 점을 고려하면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까지‘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섭시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111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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