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자신의 4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력(약 68건)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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