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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자신의 4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력(약 68건)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301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09
조회수 295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16.pdf

[행정][일반] 자신의 4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력(약 68건)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301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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