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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원고 버섯재배사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기존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가중치 1.5)’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 부지에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중치 1.2를 적용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처분을 한 것이 경제적 지원ㆍ유인정책에 관하여 공급인증기관에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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