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이유로 든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선행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이 있었음을 근거로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2023구합5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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